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보시면 됩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프로그램 내용: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금액: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내용: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설 연휴 전 신청업체 대부분에 지급되도록 추진 한다고 합니다.
2.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하한액 인상: 분기별 하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으로 확대 합니다.
보상 대상 확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 할예정
3.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하기
손실 보상 신청 상담하기 손실보상114.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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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영상 보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카드 뉴스
지원금액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대상요건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신청/지급기간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절차 문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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