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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by Nitro11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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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정부 지원금, 보조금24, 토스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정부 재해 지원금,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정부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완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완료), 을 받는 방법과 2022년 정책에 대하여 이포스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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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절차 문의

    희망회복자금.kr 링크를 클릭하세요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안내 영상 바로가기

    지원금액 / 대상요건

    최대 2,0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신청/지급기간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9월 30일~ 확인지급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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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페이지 

    손실 보상 신청 상담하기 손실보상114.kr 바로가기

    손실 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영상 보기

    지원금액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대상요건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신청/지급기간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절차 문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3일 추가

    • 하안액 인상 : 분기별 하한액을 기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확대
    •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 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

    2-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출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30956
    출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30956
    출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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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확인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눌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을 신청하세요👇

     

    방역지원금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보상 대상 확대

    방역 물품 지원과 저금리 융자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도 1/4분기내 신속 집행

    4.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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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캐시백 (두달간 최대 20만원)

    대상요건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실적 제외 업종 보기

    신청/지급기간

    (신청) 10.1~11.30

    (지급) 신청 익월 15일

    (사용기한) ~2022.6.30.

     

    * 첫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10.1, 금) 2,7(10.5, 화) 3,8(10.6, 수) 4,9(10.7, 목) 5,0(10.8, 금)

    *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절차 문의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1688-0588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출처 -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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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인당 25만원

    대상요건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신청/지급기간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이의신청) 9.6~11.12

    * 첫 주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문의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 콜센터 찾기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6.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만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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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대상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신청절차 문의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출처 -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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