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진흥 시장 공단에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곳은 다음 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신경결과 확인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추가 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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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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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 요약
*아래 내용은 요약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 21. 12. 15일 이전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신청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3차 지급 -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금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1 차지금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 차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보시면 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절차 문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지원금액 / 대상요건
최대 2,0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받기 희망회복자금.kr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신청/지급기간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9월 30일~ 확인지급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영상 보기
지원금액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대상요건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신청/지급기간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절차 문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3일 추가
- 하안액 인상 : 분기별 하한액을 기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확대
-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 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
5-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기사 및 유용한 링크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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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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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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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가능-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별도 서류증빙 없이 신청 당일 지급 - 방역지원금 외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등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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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처로 거리두기 4단계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후 첫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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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당일 지급 - 충청매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천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지난 23일 중기부에 따
www.ccdn.co.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 - 일부 화면
*아래 내용은 일부 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공고 및 서식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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