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크리스마스 신정은 대체공휴일 일까요 ?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2022년 대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계획을 짤때 잘 확인하고 짜셔야 합니다.
1. 2022년 공휴일 상반기
신정 1월1일 토
설날 1월31일 ~ 2월2일 월~수
삼일절 3월1일 화
제20대 대통령선거 3월9일 수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 오신날 5월8일 일
현충일 6월6월 월
2. 2022년 공휴일 하반기
광복절 8월15일 월
추석 9월9일 ~11일 금~일
대체 공휴일 9월12일 월
개천절 10월3일 월
한글날 10월9일 일
대체공휴일 10월10일 월
크리스마스 12월25일 일
3.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註]부터 제10호[기독탄신일-註]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어린이날-註]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4.]
4. 대체공휴일 적용일
2014년부터 적용됨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2021년부터 적용됨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2년부터 적용됨
3·1절
적용하지 않음
새해 첫날(신정)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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